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자율안전 관리능력 배양
건설현장에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안전점검 등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토록 함으로써
현장의 자율안전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
점검내용 및 개선결과를 제출한 경우 지방관서의 감독을 유예함.
(근로감독 행정력을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·소규모 건설현장에 집중하기 위함)
대상 위험성 평가를 통한 안전대책 수립
신규 | 공사금액 120억원(토목공사 150억원)이상 건설현장으로 ‘13.1.1이후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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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| ‘11년도부터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은 ’13.1.1 이전에 공사가 종료되더라도 가능(별도 평가없이 승인) |
자율안전 컨설팅 방법
건설현장에서 건설안전정문가와 1년이상 자율안전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1회 이상 / 2인 1조 안전점검 실시 후 강평
- 건설안전기술사, 산업안전지도사 (건설안전분야)로 제한, 공공기관·건설업체 종사자는 제외
- 안전점검(컨설팅)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가능
- 3대 취약시기 감독 등 대규모 공사현장 감독시 전문가가 사전에 『건설업 안전·보건 점검표』에 따라 점검 후 점검표 및 개선 결과서를 사후조치 하고 지방노동관서등 제출
컨설팅 내용
해당 현장의 위험요인, 안전보건 시설, 기계·기구, 안전관리조직, 교육,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, 보호구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 및 점검 실시
특히,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비계·/ 거푸집 동바리 / 흙막이시설 / 타워크레인 / 안전난간대 등과 현장에서 점검확인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건설장비 (이동식 크레인, 지게차, 펌프카등) 건설장비 및 각종 위험작업 작업계획서 작성 등 대형사고 위험이 큰 부분에 대해 구조 및 기술검토, 구조적 안정성 등 기술안전에 중점을 두고 컨설팅 실시
신청 및 선정
매년 1月, 7月 두차례 건설현장에서 관할 지방노동지청에 ‘건설현장 자율안전컨설팅 신청서’ (붙임 1) 및 자격증 등을 제출
지청별 심사를 통하여 현장에 통보 또는 건설사의 자체 선정 진행